🏠 정착생활

– 부동산&숙소

맨체스터에 처음 도착한 한인을 위한 정착 가이드입니다. 집 구하기부터 행정 절차, 교통, 육아·교육까지 영국 생활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숙소
집 구하기 가이드
행정·금융
필수 행정 절차
교통·운전
대중교통·면허
육아·교육
학교·보육 정보
🔑
임대 계약
🏥
NHS 등록
🏦
은행 개설
🔢
NI Number
💷
Council Tax
🚇
Metrolink
🪪
운전면허 전환
🏫
학교 입학
📌 정착생활 게시판 안내
맨체스터 정착에 필요한 부동산, 행정, 교통,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경험담, 후기, 질문 등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출처와 날짜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여권번호, 비자번호, 계좌번호 등)는 게시글에 포함하지 마세요.
💡 맨체스터 정착 첫 달 체크리스트
① 숙소 확보 (Rightmove·Zoopla) → ② GP 등록 (NHS) → ③ 은행 계좌 개설 → ④ NI Number 신청 → ⑤ Council Tax 등록
한아름 정착생활 가이드에서 각 단계별 상세 설명을 확인하세요!
→ 정착 가이드 시리즈 바로가기
맨체스터 한인 커뮤니티 채팅방
맨체스터 한인 커뮤니티 채팅방

부동산숙소

제목중요-영국 주거법 변경 Renters' Rights Act 20252026-05-12 22:15
작성자 Level 10
⚖️
🚨 한아름 긴급 공지 · 2026년 5월 시행

Renters' Rights Act 2025
영국 세입자 권리법 완전 정복

1988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큰 영국 주거법 변화. 2026년 5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국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한아름이 총정리했습니다.

2025.10.27
Royal Assent (법률 확정)
2026.05.01
Phase 1 시행
Section 21
노 폴트 퇴거 폐지
11,000,000명
영향 받는 영국 세입자

📅 2026년 5월 기준  |  ✍️ 한아름  |  📂 부동산 · 세입자 권리  |  ⏱️ 읽기 약 10분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일부터 기존 AST 계약도 자동으로 새 제도(APT)로 전환됐습니다. 집주인이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최대 £7,000 벌금 대상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세요.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Renters' Rights Act 2025란? — 배경과 핵심 목적
✅ 9가지 핵심 변경 사항 완전 정리
✅ Section 21 폐지 — 이제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 AST → APT 전환 — 내 계약서는 어떻게 바뀌나?
✅ 렌트 인상·렌트 입찰·선불 금지 규정
✅ 반려동물·차별 금지 새 권리
✅ 3단계 시행 일정 — 앞으로 뭐가 더 바뀌나?
✅ 한아름 Q&A — 한국인 세입자가 자주 묻는 질문
Section 01
Renters' Rights Act 2025란? — 배경과 목적

영국에서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는 약 1,100만 명입니다. 그동안 집주인은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고, 렌트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국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법이 Renters' Rights Act 2025입니다.

📅
주요 일정
2024.09 의회 제출
2025.10.27 Royal Assent
2026.05.01 Phase 1 시행
2026년 말 Phase 2 시행
🎯
핵심 목적
세입자 주거 안정성 확보
불합리한 퇴거 방지
렌트비 급등 억제
주거 품질 기준 상향
🏛️
적용 범위
잉글랜드 민간 임대 전체
(스코틀랜드·웨일스 별도 법)
기존 계약도 자동 적용
소셜 하우징 일부 적용
📊 이전 vs 이후 — 한눈에 비교
항목 이전 (AST 시대) 이후 (APT 시대 · 2026.05~)
퇴거 통보이유 없이 가능 (Sec.21)법적 사유 필수 (Sec.8)
계약 형태고정 기간 AST월 자동 갱신 APT
렌트 인상계약 조항으로 수시 가능연 1회 / 2개월 전 통보
렌트 선불수개월치 요구 관행계약 후 최대 1개월
렌트 입찰관행적 허용완전 금지 (형사 처벌)
반려동물집주인 마음대로 거부합리적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
No DSS / No Children광고에 버젓이 게재완전 불법 · 금지
✍️ 한아름 한마디: 이 법은 단순히 법 조문이 바뀐 게 아니라, 영국 임대 시장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38년 만의 변화인 만큼 집주인들도 아직 적응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Section 02
핵심 변경 ① Section 21 폐지 — 노 폴트 퇴거 사라진다
🚫
Section 21 (No-Fault Eviction) 완전 폐지
2026년 5월 1일부로 집주인은 이유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퇴거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Section 8 Grounds)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Section 21은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했거나 민원을 넣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입니다. 이제 이 수단 자체가 사라집니다.

⚖️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Section 8 Grounds)
세입자 귀책 사유
심각한 렌트 미납
지속적 연체
반사회적 행동
재산 손상
계약 조항 위반
허위 정보로 계약 체결
집주인 사유 (정당한 이유)
집주인·직계 가족 입주 (4개월 전 통보)
집 매각 예정 (4개월 전 통보)
모기지 강제 매각
재개발 필요
※ 입주 후 첫 12개월은 사용 불가
⚠️ 중요: 2026년 4월 30일 이전에 서비스된 Section 21 퇴거 통보는 여전히 유효하나,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소송이 시작돼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의미하는 것: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신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해도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없습니다. 보복 퇴거 걱정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Section 03
핵심 변경 ② AST 폐지 → 전부 월 자동 갱신(APT)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영국 임대 계약은 AST(Assured Shorthold Tenancy)라는 고정 기간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임대 계약이 APT(Assured Periodic Tenancy), 즉 월 자동 갱신 방식으로 바뀝니다.

❌ 폐지된 AST
고정 기간(예: 12개월) 계약
기간 중 나가면 위약금 발생
집주인도 기간 끝나면 Section 21 사용 가능
계약서 내 렌트 인상 조항 유효
선불 렌트 수개월치 요구 가능
✅ 새로운 APT
월 단위 자동 갱신
세입자: 2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퇴거 가능
집주인: 법적 사유(Section 8)만 퇴거 가능
계약서 렌트 인상 조항 무효
선불 최대 1개월치만 가능
❓ 기존 AST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5월 1일부로 자동 APT 전환됩니다.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항 중 새 법과 충돌하는 조항(예: 고정 기간, 렌트 인상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집주인은 2026년 5월 31일까지 모든 세입자에게 정부 공식 안내서(Information Sheet)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안내서를 안 줬다면? 집주인 또는 에이전트가 2026년 5월 31일까지 정부 공식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최대 £7,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의회(manchester.gov.uk)에 신고하세요.
Section 04
핵심 변경 ③ 렌트 인상 연 1회 · 2개월 전 통보 의무화

그동안 집주인은 계약서에 렌트 인상 조항을 넣거나,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임의로 렌트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엄격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
연 1회만
1년에 한 번만 렌트 인상 가능. 그 이상은 불법.
📬
2개월 전 통보
Section 13 + 새 Form 4A로 최소 2개월 전 서면 통보 필수.
⚖️
이의 신청 가능
시세 초과라고 판단되면 First-tier Tribunal에 이의 신청.
🚫
계약 조항 무효
계약서 내 렌트 인상 조항은 더 이상 효력 없음.
📋 집주인이 렌트를 올리려면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
정부 공식 양식 Section 13 Notice (Form 4A) 사용 — 다른 형식은 무효
2
인상 예정일 최소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 전달
3
세입자는 인상이 시세 초과라고 판단되면 First-tier Tribunal에 이의 신청 가능
4
Tribunal 심사 결과 인상이 부당하면 시장 시세 수준으로 재설정 — 소급 적용 없음
세입자 행동 요령: 집주인이 Section 13 Form 4A 없이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만 렌트 인상을 통보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식 Section 13 Notice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05
핵심 변경 ④ 렌트 선불 금지 & 입찰 전쟁 금지
💷
렌트 선불 제한
계약서 서명 후 최대 1개월치 렌트만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단 한 푼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 "6개월치 선불 없으면 계약 안 해줘" — 관행이었음
이후: 1개월치 초과 요구 = 불법
🚫
렌트 입찰 전쟁 완전 금지
집주인과 에이전트는 광고한 렌트 이상의 금액을 요청·권유·수락 모두 금지됩니다. "더 내겠다"는 세입자 제안도 수락하면 안 됩니다.
이전: "입찰가 높은 분 우선" — 경쟁 입찰 관행
이후: 광고 금액 초과 수락 = 형사 처벌 가능
💡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 그동안 영국 신용이력이 없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불 3~6개월 내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개월 초과 요구 시 Shelter 또는 맨체스터 시의회에 신고하세요.
Section 06
핵심 변경 ⑤ 반려동물 권리 & 차별 금지
🐾 반려동물 권리 신설
세입자는 반려동물 허가를 공식 요청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28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거부 가능한 합리적 사유
다른 세입자의 알레르기
집이 동물에게 너무 작음
상위 임대인(프리홀더)이 금지
해당 동물이 불법 소유 대상
특정 견종 면허 없음
✅ 집주인은 반려동물 손해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별 금지 강화
집주인이 수급자(DSS) 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거부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불법입니다.
금지된 광고 문구:
"No DSS" / "Benefits not accepted"
"No children" / "No families"
"No students" (일부)
✅ 집주인은 여전히 소득·레퍼런스·어포더빌리티를 개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닌 객관적 심사는 허용됩니다.
💡 임차인 보상 범위 확대: Rent Repayment Orders(렌트 배상 명령)가 강화됐습니다. 집주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세입자가 최대 24개월치 렌트를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기존 12개월), 청구 기간도 24개월로 늘었습니다(기존 12개월).
Section 07
3단계 시행 일정 — 앞으로 뭐가 더 바뀌나?

Renters' Rights Act는 한 번에 다 시행되지 않고 3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Phase 1 2026년 5월 1일 — 현재 시행 중
✅ 시행 중
🚫 Section 21 노 폴트 퇴거 폐지
📋 AST → APT 자동 전환
📅 렌트 인상 연 1회 + 2개월 전 통보
💷 선불 렌트 최대 1개월 제한
🚫 렌트 입찰 전쟁 금지
🐾 반려동물 요청 권리 신설
🚫 No DSS·No Children 금지
📄 집주인 안내서 제공 의무 (5.31까지)
Phase 2 2026년 말 예정
⏳ 준비 중
🗄️ PRS 데이터베이스 출범 (집주인 의무 등록)
🏛️ 민간 임대 Ombudsman 서비스 출범
📊 집주인 정보 공개 포털 가동
⚖️ 법원 외 분쟁 해결 시스템 가동
Phase 3 2035년 이후 장기 계획
📋 장기 계획
🏠 Decent Homes Standard (민간 임대 적용)
🔧 Awaab's Law (곰팡이·수리 기한법 PRS 적용)
🌡️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의무화
🔒 주거 품질 최저 기준 강화
Section 08
한아름 Q&A — 한국인 세입자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동으로 APT로 바뀌나요?
네, 자동 변환됩니다. 2026년 5월 1일부로 기존 AST 계약이 APT로 자동 전환됐습니다.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제공해야 할 공식 안내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요청하세요.
Q2. 집주인이 "12개월 계약이 남았으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계약 기간 만료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Section 8의 법적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 명령 없이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21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Shelter(0808 800 4444)에 즉시 연락하세요.
Q3. 집주인이 선불 3개월치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입니다. 계약서 서명 후 1개월치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치만 내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맨체스터 시의회 또는 Shelter에 신고 가능합니다.
Q4. 집주인이 Form 4A 없이 이메일로 "다음 달부터 £100 올린다"고 했습니다. 내야 하나요?
내실 필요 없습니다. 렌트 인상은 반드시 정식 Section 13 Notice (Form 4A)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형식을 지키지 않은 인상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식 Form 4A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Q5. 렌트 인상이 시세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First-tier Tribunal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Section 13 Notice를 받은 날부터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Tribunal이 시세 기준으로 렌트를 재설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gov.uk에서 "First-tier Tribunal (Property Chamber)"으로 검색하세요. Shelter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Q6. 새 법이 시행됐는데 집주인이 아무 안내도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정부 공식 안내서(Information Sheet)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제공 시 최대 £7,000 벌금 대상입니다.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요청하고, 무시한다면 맨체스터 시의회(manchester.gov.uk) 또는 Shelter에 신고하세요.
✍️
한아름 총평
Renters' Rights Act 2025는 정말로 세입자 편입니다. 특히 한국인처럼 영국 신용이력이 없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그냥 참아온 분들에게 큰 변화입니다. 이제 "외국인이니까", "영어가 부족하니까" 참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한아름 커뮤니티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Shelter
0808 800 4444 (무료)
shelter.org.uk
🏛️ Citizens Advice
03444 111 444
citizensadvice.org.uk
🏢 맨체스터 시의회
0161 234 5000
manchester.gov.uk
💬 한아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질문 환영
kobeauty.co.uk
🏡 한아름 맨체스터 부동산 가이드 시리즈
렌트부터 내 집 마련까지, 세입자 권리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Renters' Rights Act 2025 (c.26), GOV.UK, Shelter, Propertymark 공식 자료 기반.
실제 법적 분쟁 시 반드시 Shelter 또는 Citizens Advic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아름 (Korean Community in Manchester)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맨체스터 정착, 한아름이 함께합니다
정착 경험담을 공유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홈으로 돌아가기 →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위로 스크롤